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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가합302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2018.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서울 용산구 E 대 20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7. 3. 6. 서울 용산구 F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종전의 소유관계가 그대로 이기되어 여러 사람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 D은 1975. 5. 14. 이 사건 토지 중 60/514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7. 16. 매매를 원인으로 2006. 9. 29. G, H에게 각 30/514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D은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8760)을 원인으로 2007. 3. 26. 이 사건 토지 중 412.85/514 지분에 관하여, 2007. 6. 12. 41.15/51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7. 16.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31/1,024 지분을 매매대금 1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기존채무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25611)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8. 4.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8. 5. 1. 이 사건 토지 중 231/1,024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2007. 5. 2.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 명의의 412.85/51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7. 6. 21.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 명의의 454/51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I은 2010. 12. 3.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여 2010. 12. 6. 피고 C 명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I, 피고 B은 200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