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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30 2014고단5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14년압제161호), 증 제1~4호(2014년압제40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0.경 안산 상록구 C 오피스텔 922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고, 2013. 12. 7.경 안산 상록구 D 오피스텔 310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 47만 원에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여성들을 직접 면접하여 G(여, 30세) 등을 손님 1인당 1시간에 5만 원, 1시간 30분에 7만 원을 주기로 하여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H’에 ”A코스 60분 회원 8만 원, 비회원 9만 원, B코스 90분 회원 10만 원, 비회원 11만 원”이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7. 위 D 오피스텔 310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위 G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12.경부터 2014. 1. 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1. 7.경 위 D 오피스텔 310호가 경찰에 단속된 후 영업을 중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영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기존에 임차한 위 C 오피스텔 922호 이외에 이전부터 성매매업소로 활용하여 온 안산 상록구 I빌딩 2층에 있는 ‘J’ 업소를 활용하기로 한 후,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다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여성들을 직접 면접하여 L(여, 29세) 등을 손님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