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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3:09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앞 교차로를 서 대문 등기소 방면에서 고은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힐 튼 호텔 방면에서 서 대문 구청 방면으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대림에 니에 이 125.4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뼈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충돌로 파편이 튕겨 그 곳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본 넷 부분에 떨어져 위 승용차의 수리비 972,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 배상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 골로 34에 있는 명지 대학교 앞길에서부터 서대문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