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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과 당좌 수표의 할인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할인 명목으로 약속어음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09년 12월 초순경 피해자 F을 대리한 K으로부터 액면 금 합계 2억 7,800만 원의 약속어음 및 당좌 수표 12 장(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이라 한다) 의 할인을 부탁 받았으나 그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할인해 줄 여력이 되지 않아 K에게 B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할인해 주기로 한 것이므로 본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 거들로, B과 피해자 F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 할인 약정서 사본( 수사기록 8 쪽), 이행 각서 사본( 수사기록 51 쪽) 등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피해자 F을 대리한 K과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