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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3 2014고단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8:44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마을 6, 7단지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동고등학교 방면에서 홀트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 D(53세) 운전의 마을버스가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마을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1차로로 진입하면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우측 앞 차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568,900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2,871,62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