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9:41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판결문(인천지법 2008고정1544),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조회(인천지법 2008노24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08년경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