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0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나는 ㈜D에 근무하는 E 이라는 사람이다, 절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3. 7. 17:45 경 경북 영천시 오수 2길 14-1에 있는 ‘ 신화 타운’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월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나는 주류회사 직원이다, 절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 하다, 현금카드를 임대해 주면 1개 당 월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13. 16:00 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 칠 곡 럭키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확인 증, 계좌별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