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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30 2013고정17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단체 부천지역의 회장이었던 자로 2012. 9. 1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부천공설운동장에 있는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주차장 사업에 피해자 I(47세, 여)의 대리로 입금한 입찰보증금 700만 원을 사업권을 낙찰 받지 못한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9. 16.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농협 시청지점에서 카드값 상환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영주차장선정 입찰공고,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