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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11:2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신대왕김밥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11:5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동아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에 있는 동아병원 사거리를 신우아파트 방면에서 제일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금지된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신호체계도, 진단서(C),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