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71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5:0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1호선 개찰구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1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반복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현저하고 사회방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