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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6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5차례나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외에 따로 치료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5차례 때리고 팔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길을 가다 피고인이 먼저 길을 비키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하자 피고인이 얼굴을 5회 정도 때리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팔도 비틀었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달리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②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꺾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약을 처방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