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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0048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1.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우성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상호변경됨)는 2016. 6. 22. 주식회사 헤이온와이드코리아(이하 ‘헤이온와이드코리아’라 한다)에게 액면금 250,000,000원, 만기일 2016. 12. 21., 수취인 헤이온와이드코리아로 된 전자어음 1매(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어음’이라 한다)를발행하였다.

나. 헤이온와이드코리아는 위 어음을 5매로 분할한 다음, 그 중 액면금 40,000,000원 어음(분할번호 1번)과 액면금 10,000,000원 어음(분할번호 3번)을 에이치앤씨글로벌 주식회사에 배서양도하였다

(이하 분할번호 1번, 3번 어음을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다.

이후 분할번호 1번 어음은 주식회사 오색풍선(이하 ‘오색풍선’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웅산인베스트대부에게 순차로 배서양도되었고, 분할번호 3번 어음은 오색풍선, 원고, B에게 순차로 배서양도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어음은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액면금 합계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 9.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헤이온와이드코리아가 피고에게 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