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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중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 법위반 범행의 경우 호의로 피해자들의 사무처리를 도와준 것일 뿐 그 과정에서 법률 사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를 받은 것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믿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따라서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