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8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로부터 물품(Deck & Stairs & Support, Slide Plate, Rail base) 제작을 의뢰받은 후 2012. 11. 14.부터 같은 달 26.까지 12차례 수정된 설계도면에 따라 45,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작하여 2012. 12. 3.경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위 물품에 대하여 원고에게 불량품목에 대한 하자 1,800,000원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용한 사실, 이와 별개로 원고가 2012. 10. 18.부터 2012. 10. 30.까지 2,13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작하여 2012. 11.경 피고에게 이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제작대금 49,874,000원{=(45,200,000원-1,800,000원)×1.1 2,1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이 공급된 다음 날인 2012. 12. 4.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도면 변경에 따른 제작가격 상승 요인은 거의 없었고, 원고가 변경된 도면에 따른 자재비, 인건비 변경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8,069,000원 외에는 물품제작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참고서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