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고단81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5,986,532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 호에 있는 ‘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사내 이사로서 LED 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LED 납품 계약을 알선하여 수주하게 되면 E에서 관공서에 납품하게 되는 제품에 따라 공사금액의 20% ~30 %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 위탁 계약을 체결한 관급 공사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위 계약에 따라 공주 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에서 발주한 조명공사와 관련하여 E가 위 수요기관에 자재대금 45,542,000원 상당의 LED 조명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2016. 1. 15. 경 E로부터 28,297,310원 (2015 년 12월 판매 수수료 합산 액, 위 공주 대학교 사범대학 관련 수수료는 11,221,700원) 을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2. 28. 경부터 2017. 12. 18. 경까지 사이에 대전, 천안시, 정읍시 등 지역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독립 기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공서에서 발주한 총 149건의 관급 자재 조달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합계 501,585,210원을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K 진술 기재 포함)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