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2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87,865원 및 그 중 20,455,055원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