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2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87,865원 및 그 중 20,455,055원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87,865원 및 그 중 20,455,055원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