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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10. 선고 79누44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8(2)행,29;공1980.8.1.(637),12917]

판시사항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로써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이지만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그 소득이 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신고되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이라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고 1975.1.1부터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신고되어야 할 소득이라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서명석, 기세철, 김강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한국교과서주식회사 한국고등교과서주식회사 및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 등이 1973.1.1부터 1977.12.31까지 사이에 위 소외 회사들의 주주인 원고에게 이익금배당 및 근로소득(상여금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사후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들인 위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위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 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78.7.10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1978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각 가산세포함)로서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갑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1973.1.1부터 1977.12.31까지의 주식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을 한 위 소외 회사 등이 그 지급시에 수급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 등에 대하여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본래의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판시 1973.1.1부터 1974.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 위 법 제4조 의 과세소득인 갑종배당 이자소득과 갑종근로소득으로서 동법 제43조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동법 제59조 동법시행령 제1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종합대상자로서 그 과세소득의 연간 합계액(종합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65조 , 제66조 에 의하면 위 갑종배당이자소득과 갑종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과 이에 따른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67조 에 의하면 위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종합소득세액은 동법 제63조 에 의한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제64조 에 의하여 동법 제27조 에 규정된 분류과세 산출세액 등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은 위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신고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또한 1975.1.1부터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판시 원고의 1975.1.1부터 1977.12.31까지의 소득은 동법 제3조 , 제4조 에 의한 과세소득으로서 동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호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위 원고의 소득은 동법 제4조 제1항 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바,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동법 제15조 , 제100조 , 제107조 , 제117조 에 의하여 당해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이렇다면 원심이 이건 원고의 1973.1.1부터 1977.12.31까지의 소득이 위 각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신고하여 각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함도 없이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납세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써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14.선고 79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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