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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23 2016가단2073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8,685,751원 및 그중 25,985,891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