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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5.17 2011고정22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3의 2에 있는 제일은행 안산지점에서 여자친구인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D)과 현금카드, 외환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E)과 현금카드,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F)과 현금카드, 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 G)과 현금카드, 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H)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판단

무릇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통장 등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