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16km(대교방향) 지점까지 B 오토바이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