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F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 F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지니게 되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형의 집행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1966. 12. 8. 선고 66도13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17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F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P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공소사실 포함)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