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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83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노래주점 내 비상구, 휴대용 비상조명등, 화재감지기 등 경보설비와 영향음향차단장치 등에 관하여『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편의상 ‘소방시설법’으로 줄여 쓴다)에 따른 안전관리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이 사건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상해를 입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노래주점 내의 3개의 비상구 중 2개의 폐쇄,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비롯한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의 미비, 종업원들의 손님들에 대한 대피조치 미시행 등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것으로, 위 노래주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고 업주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점, 노래주점 업주와 관리인인 I, F, G이 각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3. 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 6. 5. 한국소방협회로부터 방화관리 2급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