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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5고단3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0:0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D 앞 이면도로 상을 광명 시청 방면에서 개봉 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골목에 있는 피해자 E( 여, 75세) 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명시 F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추가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 전과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연히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