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6. 29.경까지 피해자 C(여, 33세)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6. 19:00경 위 D 원룸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들을 하양읍까지 태워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차량 대시보드에 머리를 수 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3. 20:00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진량공단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하게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손가락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9. 01:00경 위 D 원룸 103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얼굴을 방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트북 테이블 모서리에 귀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