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3:24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누나인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남동생인 피해자 G(남, 47세), 여동생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예식장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가위와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자 위 E와 H이 피해자를 말리는 사이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양손에 나누어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방안으로 밀어 넣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자 들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8cm, 전체 길이 약 41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엉덩이 및 넓적다리 부위에서의 혈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7)
1. 의사소견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가 대퇴동맥이 절단되어 생명이 위중할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