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2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04: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업주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D 및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이 새끼들아, 니들이 세금 받아먹고 이렇게 밖에 못하냐. 니들이 의정부시장 새끼 노릇까지 하냐. 내가 누군지 알고 병신들이 와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