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7. 9. 11. 선고 2007헌사656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7헌사65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김 ○ 일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07헌마744 판결전 징벌집행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