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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4007 | 부가 | 2005-02-17

[사건번호]

국심2004중4007 (2005.0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입차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지입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선의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3.6.12 개업하여 계면활성제(비누 및 세정광택제)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1년 2기~2003년 1기 중 청구외 (주)OOOO로부터 공급가액 44,68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4,468천원을 공제받았는 바,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OO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주)OOOO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계산상 매입세액 불공제 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하여 2004.8.6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55,5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45,4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4,23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4,290원 합계 7,079,55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222,3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488,3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83,000원 합계 89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당시 (주)OOOO가 지입회사임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 이OO을 (주)OOOO의 직원으로 알고, 이OO에게 운송용역을 의뢰한 후, 이OO이 지정하는 계좌에 운송대금을 입금하고, 이OO이 가져다 준 (주)O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주)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을 살펴보면, (주)OOOO는 직영차량 2대 및 지입차량 6대를 보유한 지입회사로 지입차주들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하고 톤당 1,500원에서 2,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지입차주인 이OO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주)OOOO 명의의 것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OO의 신분증 사본에 “(주)OOOO에 월 15만원씩 관리비 납부, 부가가치세 납부, 차량명의 (주)OOOO의 지입차량”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이 (주)OOOO가 지입회사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66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73.6.12 개업하여 계면활성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2기~2003년 1기 중 청구외 (주)OOOO로부터 공급가액 44,68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4,468천원을 공제받은 사실, 처분청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이OO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주)O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당시 (주)OOOO가 지입회사인 줄 몰랐고, 청구법인은 이OO을 (주)OOOO의 직원으로 알고 이OO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후, 이OO이 제공해 준 (주)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OO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이OO은 2001~2003년도에 (주)OOOO에서 연간 190만원~1,140만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OO이 운행하였다는 화물트럭(OOOOOOOOO)이 2001.6.12부터 2003.3.6까지 OOOO(주)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약 2년여에 걸친 위 과세기간 중 운송계약은 OOOO(주)와 체결하고, 운송비는 모두 이OO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신분증 사본에도 “OOOO(주)에 월 15만원씩 관리비 납부, (주)OOOO(주)에 부가세 납부, 차량명의 : (주)OOOO 지입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거래당시 이OO이 OOOO(주)의 지입차주임을 청구법인이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개별운송업자를 지입회사의 직원으로 잘못 알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개별운송업자가 용역을 공급함을 알고, 대금을 개별운송업자에게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지입회사의 것을 받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