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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7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중국 등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 수거 책 등에게 건네주게 하는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콜 센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편취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을 장소를 사전 답사한 후 경찰 등 수사기관의 미행을 감시하며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2차 현금 수거 책, 2차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 책, 국내에서 1차 현금 수거 책, 2차 현금 수거 책, 송금 책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한국 총책, 국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중국 총책에 알선하여 관리하는 관리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관리 책은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알바 천국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수금한 편취 금원의 3%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