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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53257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나노섬유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나노섬유로 만든 마스크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자동화설비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 B의 자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나노파이버 원단, 나노파이버 필터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15년경부터 원고에 나노파이버 원단, 나노파이버 필터 등을 공급해왔고, 2017년경부터 마스크 생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마스크 원단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자회사이다.

나. 피고 B의 마스크 제조설비 제작 1) 원고는 2017. 11.경 중국 F과의 마스크공급계약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 B에 대하여 1분당 70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급 설비개발을 의뢰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마스크 생산 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정보로 마스크의 금형(휠), 초음파 융착기, 기타 자재 관련 정보, 마스크 전개도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 16. 피고 B의 직원 G, H이 원고의 협력업체인 E를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마스크 제조 설비(이하 ‘원고측 설비’라 한다)를 둘러볼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2018. 1. 19. 피고 B에 원고가 소외 중국, 일본 등에 납품하는 마스크 전개도면을 전달하였다.

또 원고는 2018. 4. 24. 피고 B에 원고가 거래하는 금형 제작업체(I)에 관한 정보를 제공도 하였다.

3 피고 B은 2018. 5. 15. 경 원고가 개발을 의뢰한 마스크 생산설비의 시제품을 완성하여, 원고의 직원이 보는 앞에서 시운전을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중국 F과의 계약 완료가 지연됨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