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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6:0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사랑병원 쪽에서 도산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 차선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G(78 세) 과 자전거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 거를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중증 흉부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변사체 검시 사진

1. 피의 자 휴대전화 검색 사진

1.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압수물 사진( 차량 유류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의자 휴대폰 문자 내용 사본

1. 감정 의뢰 회신

1. 수사보고( 가해 차량 차종 등), 비 산물 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가해 차량 진행방향), 관련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차량 특정)

1. 수사보고( 피의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