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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320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 묻지 마 폭행’ 을 저지른 것으로 일부 피해자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