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5 2018고단3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D과 6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아들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F, G, H 등 3 필지( 이하 ‘ 피고인 소유 토지 ’라고 한다) 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 18:30 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주거지에서 J에게 ‘ 토지 소유 명의 자인 E과 D은 모두 내 아들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J으로 하여금 농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A( 피고인) 는 부친이며 E, D은 자식 임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 란에 “E, A, D” 을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농지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J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농지 임대차 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한 범행들인 점,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한 하는 등 범행 후의 태양도 상당히 불량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D과 J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