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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산리에 있는 ‘그녀의 커피잔’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