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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2 2019나1099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측 택시’라 한다

)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측 택시의 운전자 D은 2017. 7. 26. 23: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503번지 6호 월드컵 지하차도 부근 교차로에서 노은파출소 방면에서 월드컵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던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E 로체 승용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뒷 문 부분을 피고측 택시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사고 당시 원고측 차량 조수석 뒷 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2017. 7. 28.부터 2017. 8. 12.까지 F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측 차량의 운전자 D은 'G의원‘에서 2주 진단으로 받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3-1호증 사고관련차량2의 사상자 부분 참조). [인정근거] 갑 2, 3, 4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도시일용노임 106,846원 × 입원치료 기간 16일 = 1,709,536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적극적 손해 진료비 2,014,340원 [인정근거] 갑 5호증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