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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8 2018구합5383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1971. 8. 6. 당시 건설부 고시 C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2019. 6. 20. 서초구고시 D로 이 사건 토지 중 19,654.4㎡(이하 ‘실시계획인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 구청장으로 한 도시계획시설사업(E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갑 제3호증의1,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으나 피고들의 장기미집행으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40년 넘게 행사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피고들은 당초 본안전항변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 계속 중 실시계획인가 부분에 관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이후 명시적으로 본안전항변을 다시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토지 중 실시계획인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본안전항변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토지 중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사업시행에 관한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령이나 조리에 기초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위법의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