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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78046

손해배상(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M 주식회사(이하 ‘피고 M’, 2018. 10. 18. D에서 상호변경되었다.)은 아치형 빔(A-BEAM) 라멘橋 교량 특허를 기반으로 교량 등을 시공하는 건설회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는 콘크리트 판넬 구조물 및 옹벽확장, 인도橋 제작,시공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 E(이하 ‘망인’)은 2016. 7. 12. 피고 M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들은 공사자재 보관을 위해 임차 중이던 충남 당진에 위치한 야적장 부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그 곳에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자재를 2017. 7. 초순경 피고 C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F에 위치한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으로 옮겨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고 M은 피고 C로부터 위 야적장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공사자재인 강재거푸집(A-BEAM형, 교량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미리 제작하는 강철 재료의 틀)과 지그(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기중기에 달아맬 수 있도록 구조물에 설치한 고리)를 야적하였다.

다. 망인과 망인의 회사 동료 H는 이 사건 야적장에 보관 중인 강재거푸집과 지그의 보관상태 확인을 위해 2017. 7. 20.경 야적장에 방문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오전 9시경 위 야적장에 4단으로 적재되어 있던 높이 약 1.28미터 상당인 콘크리트 판넬 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최상단 콘크리트 판넬이 뒤집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은 콘크리트 판넬들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 라.

원고

A는 망인 배우자, 원고 B는 그 아들이다.

마. 피고 C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야적장 관리자인 K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공소 제기(충주지원 2017고단862)되었는데, 1심에서는 2018.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