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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4 2013가합265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3,128,459원, 원고 B에게 46,030,7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E 대우트랙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2. 9. 21. 03: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9.3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위 도로의 3, 4차로에 걸쳐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면 부근에서 선행사고로 인한 사고 흔적을 살피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게 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3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선행사고를 일으킨 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감안한 피고 측 책임비율은 50%에 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후속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