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1 | 소득 | 2005-08-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1 (2005.08.23)
요 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