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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215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5. D에게 31,000,000원을 변제기 2009. 4. 30.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2. 26. 위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게 85,000,000원을, 같은 해

5. 4. 위 회사에 1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대여금 총액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D는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은 2010. 8.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190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공동차주(借主) 주장 피고 C는 D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주식회사 E에서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D와 위 E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C는 주식회사 E의 운영과 관련하여 D 및 위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잔액인 12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채무인수 주장 또한, 피고들은 2009. 8. 30. 주식회사 E로부터 위 회사가 F에 대하여 가지는 1,0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0. 5. 24. 위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D 및 주식회사 E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인수한 셈이므로, 위 12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⑶ 약정금(확인서, 갑11호증) 주장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2010. 5. 24.경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