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철거 및 토지인도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안성시 D 임야에 C이 존재하는데, C은 신라시대에 축조되어 E일자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C에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1977. 12. 13.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 12. 13. 피고가 시효로 지역권 내지 민법 제302조의 특수지역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 등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역권은 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한도 내에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권리(민법 제291조)이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시효취득도 가능하나(민법 제294조, 제245조), 피고가 안성시 D 임야의 소유자가 아님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지역권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민법 제302조의 특수지역권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주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바,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여서 특수지역권 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