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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5061

보험계약 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7. 4.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소외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7. 6.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7. 12. 31.부터 2018. 1. 12.까지 C병원에서 위궤양으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7. 12. 31.부터 2014. 12. 1.까지 37회에 걸쳐 총 54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C병원 위궤양 2007. 12. 31. 2008. 1. 12. 13 2 D병원 위궤양 2008. 1. 15. 2008. 2. 1. 18 3 C병원 기관지폐렴 2008. 4. 11. 2008. 4. 21. 11 4 원광학교한의과대학광주한방병원 폐렴 2008. 4. 29. 2008. 5. 8. 10 5 E병원 천식 2009. 9. 7. 2009. 9. 28. 22 6 한국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좌측요관결석 2010. 1. 14. 2010. 2. 3. 21 7 한국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좌 요관결석 2010. 3. 30. 2010. 4. 8. 10 8 D병원 요관결석 2010. 4. 8. 2010. 4. 21. 14 9 F병원 요관결석 2010. 5. 3. 2010. 5. 5. 3 10 한국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요관결석 2010. 5. 6. 2010. 5. 12. 7 11 한국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요관결석 2010. 5. 17. 2010. 5. 19. 3 12 G한방병원 요관결석 2010. 5. 20. 2010. 6. 7. 19 13 E병원 폐렴 2011. 11. 2. 2011. 11. 18. 17 14 E병원 급성세기관지염 2012. 9. 28. 2012. 10. 11. 14 15 G한방병원 요추추간판장애 2012. 10. 15. 2012. 11. 5. 22 16 E병원 요추간판장애 2012. 11. 12. 2012. 11. 24. 13 17 E병원 요추추간판장애 2013. 2. 18. 2013. 2. 26. 9 18 한국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돌발성난청우측 2013. 10. 1. 2013. 10. 21. 21 19 H한방병원 돌발성특발성난청, 한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