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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으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자이다.

2012. 06. 23. 20:45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화성방조제 앞 길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리에 있는 궁평승마장 앞 길까지 각 지방경찰청장이 발생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약 1키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