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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초순경 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9. 초순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주거지의 피해자 방에서 사회 선배의 딸인 피해자에게 대학 진학 상담을 해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9. 중순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동생 방에서 그곳에 있던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대학 진학 상담을 해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1. 3.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3. 22: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무 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올라가자 피해자에게 “ 뽀뽀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로 피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떼어 내려고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포기하고,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안고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거짓말 탐지기 동의서 징구 및 천안 E 모텔 탐문 관련, 피해자의 집 ㆍ 안방 등 현장 촬영 관련, 본사건 미합의 관련, 피해자 부 F 통화 관련 등)

1. E 모텔 전경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각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