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1 2013고정1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5:25경 순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E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신고자 F 등 6~7명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미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 니가 경찰이여, 월급만 처먹고 있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