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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5 2019노46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추징 5,000원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를 속여 이를 먹게 하고, 이에 따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