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7 2018고단1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6:35 경 평택시 평 택 로 55에 있는 성내 치안 센터에서, 평택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 사건 관계인들과 화해가 되었으니 귀가 하라’ 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채로 “ 야 이 개새끼야, 간 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영상 확인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