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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2 2019노25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거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혼하였고 매달 딸 양육비를 전처에게 보내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회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술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앞으로는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와 폭행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포함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