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2 2015가단10150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