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위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쎄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상일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남구 월산동 월산초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