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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위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쎄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상일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남구 월산동 월산초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